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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두목 도피 도와/현역경관·면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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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두목 도피 도와/현역경관·면직원 구속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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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강력부 정선태검사는 2일 히로뽕 밀조·밀매단 「춘풍파」두목 이재덕씨(38·수감중)에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줘 도피를 도와준 전서울중랑경찰서 정상일경장(37)과 경기 남양주군퇴계원면사무소직원 이두행씨(38·기능직10급)등 2명을 공문서변조·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재덕씨의 고향친구인  정씨와 이씨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씨가 불심검문을 피할수 있도록 각각 지난해 9월과 올 3월 대형1종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다.

 이재덕씨는 정씨등으로부터 빌린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해오다 10월 5일 검찰이 마약판매책으로 위장시킨 여자형사기동대원들과 접선하다 검거됐다.

 이재덕씨는 경기 양평의 제조공장에서 1백80억원어치의 히로뽕을 만들어 전국의 판매조직을 통해 판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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