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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사망 외국인유족/보상금 청구 첫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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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사망 외국인유족/보상금 청구 첫소송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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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이 불법취업한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이후 처음으로 불법취업중 사망한 외국인근로자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냈다. 파키스탄인 사비르 후세인씨는 2일 『아들 노만 후세인이 업무중 사고로 사망했다』며 경기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후세인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지난 2월25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내 (주)삼신산업에서 근무하다 압연기에 부착된 모터축이 부러지면서 파편에 맞아 사망한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과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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