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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도 서 동행거부땐 유죄/대법,무죄원심 파기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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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뒤 차에서 내려 수리비등에 합의를 시도했더라도 피해자의 경찰서동행요구를 거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일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리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피고인(44·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에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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