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현재 지방공직자 18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자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광주 3 ▲부산 경북 각2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제주가 각 1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는 사정 차원에서 퇴직을 종용받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인사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자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봉급의 50%를,6년이상 남은 경우에는 봉급의 25%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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