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정착위해 강경론 제기도 한화그룹 비자금 83억원의 변칙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차명거래행
위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를 놓고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검찰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고심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변칙실명전환이 명백한 금융실명제위반이긴 하지만 「금융실명제에관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에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차명거래가 실존인물의 명의를 빌린것이어서 형법상 업무방해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한화그룹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행위를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차명거래를 공인하는 셈이 돼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자금시장을 얼어붙게 해 경제회생이라는 정책목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처벌불가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사건은 ▲한화그룹이 4개 증권사 가명계좌에 49억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사채업자들에게 할인, 현금으로 확보한것과 ▲제일·삼희투자금융등에 예치해둔 34억원의 비자금을 사채업자의 명의를 빌려 실명전환, 현금화해 계열사 직원명의로 분산 입금시킨것으로 요약된다.
한화그룹 변칙실명전환사건의 사법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측은 『금융실명제의 「실명」이 단순히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뜻하는것이라면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때 자금의 실소유주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실명전환을 했더라도 실명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당위론측은 『실제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명전환한 것은 「실명은 자금소유주의 명의」라는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와 실명제의 조기 정착목표에도 배치되는것이어서 어떻게든 사법처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검찰일부에서는 반실명제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금융실명제에관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의 대체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화그룹 변칙실명전환사건에 대한 처벌여부는 법적용문제외에도 실명제 조기정착과 경제회생이라는 목표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진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