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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잘못거둔 세금 214억원/세법적용 착오·과다납부·2중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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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잘못거둔 세금 214억원/세법적용 착오·과다납부·2중부과 등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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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원은 환불안돼/서울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와 구청이 잘못 거둔 과오납(과오납)세금이 2백14억4천만원이며 이중 34억여원은 시민들에게 환불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일 서울시가 시의회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이원국의원(민자·송파2)에게 제출한 「92세입 과오납금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과오납세금을 유형별로 보면 ▲국세인 소득세감액및 부과취소에 따라 국세의 7.5%를 부과하는 주민세도 감액돼야 하나 미처 감액되지 않은 채 부과된 경우가 4만1백45건에 87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의 세법적용착오 1만3천9백6건 36억4천5백만원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다납부 1만7백70건 57억6천7백만원 ▲주소지 또는 자동차명의변경시 자동차세의 2중부과 1만5천4백70건 6억4천3백만원등의 순이다.

 이중 1백80억원은 납세자에게 환불됐으나 나머지는 납세자들이 까다로운 환불절차를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환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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