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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소음 환경기준치 크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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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소음 환경기준치 크게 초과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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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지역 실태조사/자동차소음 주원인 서울시내 많은 주택가와 방음벽이 설치된 아파트주변의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시내 노원구 상계8동을 비롯한 10개주거지역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등 방음벽이 설치된 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소음실태를 조사, 이같은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의하면 일반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0곳 모두 환경기준치(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기준치 낮 55db(데시벨), 밤 45db 전용주거지역 낮 50db 밤 40db)를 낮시간대는 강남구 역삼1동의 14db을 비롯, 1∼14db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밤시간대는 관악구 봉천8동의 16db등 9∼16db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변지역 역시 소음공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상계8동 1군데만 낮시간의 환경기준치 65db을 넘지 않은 64db이었고 나머지 9개지역은 환경기준치를 5∼9db, 밤시간대는 10개지역 모두 기준치(55db)를 9∼15db 각각 초과했다. 한편 방음벽이 설치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낮시간대인 소음기준치65db을 초과하지 않은 아파트는 조사대상 5개 아파트단지중 양천구 목동아파트뿐이었고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등 4개단지의 아파트가 1∼5db을 초과했고 밤시간대는 기준치 55db을 5개아파트단지 모두 9∼14db을 상회했다.

 주택가의 소음공해는  대형버스나 화물차량, 승용차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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