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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해」 최대 역점사업/독서관련법 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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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해」 최대 역점사업/독서관련법 제정 난항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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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수정안에 도서관협 다시 반발/“문고 관리주체 등 반영안돼”/도서관협/문화계/“눈앞 이해떠나 연내성사 노력을” 「책의 해」최대 역점사업인 독서관련법의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책의 해」를 맞아 민자당이 입법을 추진했던 「독서진흥법(안)」은 도서관계의 강력한 반발로 최근 그 명칭과 내용이 수정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으로 고쳐진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서관진흥법」에 「독서진흥법(안)」의 내용을 전폭 수용하는 형식의 이 법안에 대해서도 도서관협회는 『도서관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서 또 다른 진통을 겪고 있는것이다.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체에 소형 문고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서진흥법(안)」은 지난 6월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출판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었다. 

 당시 도서관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기존의 도서관진흥법과 중복되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서관진흥법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민자당과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도서관협회의 제의를 받아 들여 결국 지난 10월 21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합의안을 새로 마련했다.

 문제는 도서관협회가 민자당이 현재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이름만 같을 뿐 당초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협회의 손문철사무국장은 『민자당 법안의 내용은 합의안을 배제한 채 책의해 조직위원회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 도서관협회를 소외시킨 이 법안의 국회상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문고를 도서관의 개념에 포함하고 ▲사서직원은 꼭 전문사서를 임명하며 ▲공공도서관 운영을 일원화하는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한 어떠한 법의 제정도 반대한다는 도서관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등의 도서관협회의 주장은 그동안 도서관진흥법의 운용실태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문화계 인사들은 『도서관협회가 신설되는 문고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너무 촉각을 곤두 세우는 등 주도권을 의식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을 내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법이론에 맡도록 민자당 문공소위에 일임해 현재 손질중이므로 법적체계와 기술상의 이유때문에 표현방법에 있어 합의안과 다소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의 주체는 결국 도서관협회므로 대승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독서관련법의 제정이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차이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책의 해」가 설정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이 법의 제정이 올해를 넘길 경우 우리나라 독서문화의 발전은 심각하게 지체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한편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도서관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3일 박계홍도서관협회회장과 만나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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