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한미양국이 1, 2양일간 워싱턴에서 조세협상을 갖고 미국국세청(IRS)의 한국기업등에 대한 장기간의 세무조사, 이전가격관련 중복조사문제등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세협상은 지난7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것으로 우리측에서는 엄락용재무부 세제심의관등 5명이, 미국측에서는 레슬리 새무웰스재무부조세정책담당차관보등 5명이 각각 참여한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IRS가 이전가격세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관행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기준(평균이익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통상 1년이상, 심지어 5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IRS의 장기세무조사등으로 인해 미국내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용료소득(로열티)에 대한 한국국세청의 과세기준, 미국기업의 한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과세판정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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