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9일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실형만을 구형해 오던 관행을 개선, 집행유예와 벌금형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해온 범죄에도 실형·중형위주로 구형, 구형량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공신력도 손상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검찰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나 벌금형 구형이 가능한데도 실형만 구형해 왔다』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만 실형을 구형, 구형량과 선고형량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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