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중국교포여성들이 한국농촌총각과 결혼해 우리국적을 취득한 뒤 가출하거나 이혼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전국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교포여성이 배우자와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다음달 27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취업목적의 위장결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측의 혼인무효소송을 유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적을 상실시켜 전원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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