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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관계단절 여부/면접서 확인후 복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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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관계단절 여부/면접서 확인후 복직결정”

입력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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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 회의【부산=목상균기자】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준해 서울시교육감)는 2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의를 갖고 복직신청을 한 해직교사가 시도지부장 선거출마와 투표행위등을 할 경우 복직 부적격자로 처리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감들은 탈퇴서에 서명 날인까지 해놓고 전교조활동을 하는것은 복직의사가 없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면접이나 면담때도 전교조와의 관계단절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에 1차례만 시행하고 교장임기제 규정을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교장임기제를 폐지할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신규임용교사가 1년정도 학교현장등에서 교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수습교사제도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고교보충수업은 시도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당 10시간이내로 하고 자율학습은 고3수험생에 한해 방과후 4시간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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