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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허점투성이/추정 환자에 “이상무”판정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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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허점투성이/추정 환자에 “이상무”판정 일쑤

입력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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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순환기 관련 질병 등/최근 3년간 1명도 발견못해/산업안전공단 세미나 주제발표

 과로로 인한 중추신경 및 순환기질환등 업무상질병환자는 계속 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근로자건강검진결과 이들 직업병의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는 단1건도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을 제외한 전체 업무상질병의 30%정도만이 근로자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것으로 추정돼 건강검진제도의 보완·확충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주최로 서울대에서 26일 열린 「직업병유소견자 사후관리세미나」에서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백교수는 『현재 유해물질작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에서 작업태도나 신체부담을 주는 인체공학적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은 전혀 고려치 않을 뿐아니라 현행 건강검진체계가 평면적인 장해발견위주로 돼있어 중추신경 및 순환기질환과 같이 추적관찰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로로 인한 중추신경 및 순환기질환의 경우 업무상재해인정을 받기위해 노동부재해보상과에 요양신청한 근로자가 90년 2백8명, 91년 2백58명, 92년 3백9명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90∼92년사이 근로자건강검진을 통해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환자는 단1명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추부질환을 제외한 작업태도 및 신체부담으로 인한 질환도 90년 34명, 91년 61명, 92년 70명등으로 해마다 요양신청자수가 늘고 있으나 역시 건강검진으로 발견된 경우는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백내장등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질병이나 카드뮴중독등도 건강검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요양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노동부에서 요양승인을 해준 업무상질병환자중 진폐·난청을 제외한 4백19명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았던 경우는 1백38명(33%)에 불과해 진폐·난청을 제외한 직업병환자의 70% 가까이가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직업병환자인것으로 추정됐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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