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첫 판결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6일 불법체류 필리핀인근로자 아키노 시바은씨(26)가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불법취업자란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원고의 요양급여를 거부한것은 잘못』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에 중점을 둔 것일뿐 체류중인 외국인의 근로권등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국적 신앙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비춰봐도 원고는 내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준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92년 1월 입국한 아키노씨는 같은해 3월 볼펜케이스를 제작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에이아트사에 근무하다 7개월뒤인 지난해 10월 성형사출기에 왼손 손가락3개가 절단돼 전치70일의 상처를 입고 노동부서울동부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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