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레저」시설취득 허용 재무부는 25일 개인이나 기업등 내국인이 골프장을 제외한 해외스키장 콘도등 오락·레저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12월5일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호텔투자만 허용되고 있는 숙박업은 모텔등 모든 해외숙박업투자로 확대 허용되며 해외건설업체는 상업용건물을 신축,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년이상의 해외체류 개인도 30만달러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기성복제조업 도·소매업 보관·창고업 음식점업등 모두 13개업종의 해외투자가 완전자유화된다.▶관련기사5면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도의 국내통화압력을 일부 해소하고 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완구류제조업 가방류제조업등 7개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구류제조업등 3개업종은 현재 특정국가(중국은 성단위)당 진출업체수 제한이 현재 15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인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목적으로 총자산의 5%범위내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들은 상품의 디자인연구개발을 위한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해외투자 허가대행기관도 현재는 수출입은행만으로 제한돼 있으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새로 추가된다.
재무부는 기업의 해외투자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94년엔 2천억원으로 설정, 올해보다 2배로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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