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단일외은계좌 고의은폐 간주/29일 전체회의서 최종판정 국회공직자윤리위의 금융자산실사결과 1천만원이상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의원이 30여명에 달하고 억대의 금융자산을 신고하지않은 의원도 4,5명이나 되는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들 누락의원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누락의 고의성여부를 28일까지 심사한뒤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대한 최종적인 판정을 할 예정이다.
이들 누락의원들은 동창회 친목회 종친회등의 금융자산이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것을 알지못했다고 소명하거나 가족의 예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누락이 생겼다고 해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소명과 금융기관의 전산자료를 대조, 친목회동창회의 계좌와 이자증식의 누락등은 과실로 판정해 정상을 참작할 방침이나 수천만원대 이상의 단일계좌누락이나 외국은행은폐계좌등은 고의적 은폐로 보고 처벌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억대이상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의원중 2,3명의 소명은 타당성이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의 누락의원중에서도 상당수가 근거있는 해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의적인 은폐·누락은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처분 및 징계내용의 신문광고등의 처벌을 받도록돼있고 고의적인 거액의 누락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가 국회윤리위(위원장 이종근의원)에 의원직박탈등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돼있어 징계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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