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5일 학기중 출산휴가를 얻으려는 여교사들에게 분만예정일을 고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서울송파구잠실동 P산부인과의원등 서울시내 6개 산부인과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교사에 대한 진료기록부 일체를 압수,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P의원 원장 박모씨가 지난 2월9일 박모여교사(서울Y중)에게 분만예정일을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발급, 방학중 출산한 박교사가 학기중 2개월간 출산휴가를 얻게 해주는등 이들 6개 산부인과의원이 여교사 14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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