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공동체(EC)는 25일 마스트리히트조약 공동국경정책에 따라 EC 입국시 사증이 필요한 1백29개국명단을 확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소유자는 EC 회원국을 여행할 때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단기체류의 경우 최초입국 회원국에서의 체재 또는 다른 회원국으로의 이동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학생, 상사주재원등 장기체류에 대해서는 EC 공동정책이 아닌 각국법률이 적용되므로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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