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황양준기자】 경기 평택경찰서와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는 24일 냉각기간중 조합원들에게 2교대근무와 잔업을 거부토록 지시하는등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쌍용자동차 배범식노조위원장(37)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법 황대현판사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의하면 배위원장등은 냉각기간인 지난 4일부터 2교대 근무와 잔업을 거부토록 노조원들에게 지시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한 지난 19일부터 근무시간에 조합원총회를 여는등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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