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7일부터 국내 전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발행 유통된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인은 3천만원, 자영업자는 5천만원까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 가계수표는 기존의 자기앞수표처럼 현찰과 마찬가지로 유통될 전망이다.
외환과 보람등 일부 은행이 독자적으로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지만 은행공동 보증가계수표가 나오기는 처음으로 독자발행 은행들도 공동수표를 쓸 계획이다.
이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기존 가계수표와 달리 이용자가 발행금액을 쓰지않고 10만원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등 정액으로 인쇄, 발행되며 이중 2백만원권은 자영업자만 쓸 수 있다. 한도내에서 권종별로 최고 40장까지 교부되며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발행금액 상당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신용보증으로는 개인은 5백만원까지, 자영업자는 1천만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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