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땐 전직 대통령도 조사” 감사원은 23일 이부영의원(민주)이 제기한 「이동복안기부장특보의 훈령조작의혹」의 진상파악을 위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관련기사 4면
감사원은 이날 이명해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6명의 감사요원을 안기부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10여일간의 실지감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통일원등으로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영하사무총장은 이날 『이의원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훈령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파악한뒤 조작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를 적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장은 이어 『서류검증을 끝낸뒤 관계자들을 소환대상, 참고인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직접조사할 것』이라며 『전직대통령등도 사실확인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차원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당시 회담대표였던 정원식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연안기부장·엄삼탁기조실장, 최영철통일부총리·림동원차관, 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의 비서관등 주요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내달초 이특보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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