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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2만명 입국허용/내년부터 2년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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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2만명 입국허용/내년부터 2년범위내

입력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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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4만5천명 적발즉시 출국조치/정부,오늘 조정위서 확정키로 정부는 23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 2만명을 최장 2년범위에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관련기관 산하에 독립법인을 설립,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취업희망외국인을 현지에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15일까지 강제출국토록 돼있는 외국인 1만3천여명에 대해 이들이 취업중인 업체가 합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동안 출국을 유예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중인 나머지 4만5천여명의 외국인은 적발즉시 강제 출국토록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도 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상오 법무·노동·상공자원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산업기술 연수생 조정심의워원회」(위원장 김기석 법무부차관)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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