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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히로뽕 적발/11명구속 보따리장사 통해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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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히로뽕 적발/11명구속 보따리장사 통해 밀반입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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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강력부(유창종부장·정선태검사)는 22일 대만의 히로뽕 공급조직과 연계해 대만산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밀매하거나 상습 복용해온 김건치씨(49·상업·인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 1동)등 11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태식씨(26·상업)등 상습투약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히로뽕 공급책인 대만인 추본태씨(40·무역업)등 5명을 수배하고 대만경찰등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관련기사 29면>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월10일께 대만의 공급책 추씨가 운반책인 40대 여자를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히로뽕 2백50을 사들여 10월10일께 부산에서 공범 장세창씨(81·구속기소)와 함께 중간밀매책에게 2천1백여만원에 팔려다 검거됐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임군택씨(34·부동산중개업)등은 8월께 수배된 대만산 히로뽕 밀조책인 이모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불구속기소된 김씨등에게 팔거나 상습 투약해온 혐의다.

 이번 수사결과 조직일부가 파악된 대만산 히로뽕 국제밀거래조직은 최근 국내 수사기관의 밀조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국내 히로뽕 생산량이 격감, 소비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화교·대만유흥가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여성등 「보따리 장사」를 운반책으로 이용해 히로뽕 완제품을 들여와 밀매시장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국내 화교출신으로 대만에 살고 있는 이진강·왕유빈씨등을 총밀매책으로 두고 추씨를 통해 국내조직과 연계, 대만인 밀조책 「유사장」이 제조한 대만산 히로뽕을 밀반입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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