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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불신해소·윤리고양/의학협·변협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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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불신해소·윤리고양/의학협·변협 공동 세미나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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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징계강화를” 자성의 채찍 날로 심해지는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소송의뢰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직업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소속단체의 징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자성의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맹광호교수와 대한변협교육공보위원 김광년변호사는 22일 「의사·변호사직업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주제로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가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에서 맹교수는 『92년 조사결과 의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9.1%만이 서비스에 만족했고 44.4%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은 의료인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불친절등 의료인 자신에 의해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맹교수는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불친절 ▲진료비 과다청구 ▲진료미흡 ▲의사들의 권위적 태도등을 꼽았다.

 맹교수는 또 『 낮은 의료수가, 삭감위주의 진료비심사제도가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등 의료제도자체도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맹교수는 그러나 『비윤리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의료계자체의 엄정한 징계가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라면서 ▲의대에서의 윤리교육강화 ▲의료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의사단체의 대국민보건교육 강화를 신뢰회복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대국민 신뢰회복의 당면과제는 비리변호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 강화와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매스컴등으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한 구제활동 강화, 비민주적인 법령정비등에 앞장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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