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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낸 자동차세 이제와 또 내라니…”/행정착오에 시민만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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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낸 자동차세 이제와 또 내라니…”/행정착오에 시민만 곤욕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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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체납」 통지… 차압경고도/“영수증없인 꼼짝없이 당할판”/지자체 「세수비상」 시민들에 불똥 6년전에 판 자동차의 세금을 빨리 내라는 납세독촉장, 5년전에 낸 주민세 미납을 이유로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지서등이 날아들고 있다. 행정기관의 착오등에 의한 강제조치 통보로 곤욕을 치르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책임은 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관련기사27면>

 통지행정의 착오와 부실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징수실적이 저조해지자 세수증대에 비상이 걸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엉뚱한 세금체납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시효가 지난 각종 세금고지서에다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태료 처리등에 이르기까지 강제조치 통보의 내용은 다양한데 우편배달·전산처리·인수인계 착오등 행정당국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울며겨자먹기로 행정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22일 업무착오로 잘못 부과된 주차위반과태료가 올들어 10월까지 5천6백71건에 1억6천9백여만원이나 된다고 시의회에 보고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이같은 실상의 한 부분이 잘 드러난다.

 최근 가산금까지 포함된 91년도분 종합토지세 납부독촉장을 받은 K씨(61·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는 하루 종일 집안을 뒤진 끝에 간신히 영수증을 찾아내 구청에 갔다가 자신처럼 영수증사본을 들고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고 놀랐다.

 이달들어 87년에 판 자동차에 대한 세금체납독촉장을 받은 S씨(46·회사원·서울강남구)와 O씨(50·〃)도 경위를 알아보다가 구청직원으로부터 『행정착오였는데 시효가 만료됐으니 안내도 된다』는 사과성 해명을 들었다.

 또 B씨(44·회사원)는 87년 3·4분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며 가산금이 포함된 고지서를 받고 영수증을 찾아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려 했으나 계속 통화중이어서 직접 찾아가 『착오』라는 해명을 들었다. B씨는 『영수증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다면 꼼짝없이 두번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었다』며 『이런 행정은 세금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찾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S씨(39)의 경우 88년 다른 동네에 살 때의 주민세 5천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압에 들어가겠다는 통지서를 지난 19일 받았는데 그나마 납부마감일은 하루뒤인 20일로 돼있었다.

 올해초 1년전 주차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L씨(30·회사원·서울 양천구 신정동)는 영수증을 찾지 못해 구청에 찾아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확실히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으나 『영수증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고압적인 답변을 들었다.

 특히 경찰서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범칙금미납자들에게 수취증명이 안되는 일반편지나 우편엽서로 즉심출두서를 보내고 있어 사고나 착오로 대상자가 이를 받아보지 못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도 생긴다.

 서울시내 한 구청의 세무과직원은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전산망이 정비됨에 따라 11월이 체납세금 일제정비기간으로 지정돼 독촉장이 5백만건이나 발송된것으로 안다』며 『조세시효가 지난 경우도 한꺼번에 묻혀 독촉장이 발송되기도 했다』고 실토했다.【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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