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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해 보상금 인상/사망땐 월급 18배… 장애등급 세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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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해 보상금 인상/사망땐 월급 18배… 장애등급 세분화도

입력
199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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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보훈처는 군복무중 사망 또는 부상등으로 전역한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망보상금은 현재 항공근무를 제외한 사망사고자에게 보수월액의 12배를 지급하게 돼있는것을 18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군복무중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은 1∼3등급의 장애등급을 1∼9등급으로 세분하고 보수월액의 6∼12배로 규정된것을 4∼12배로 현실화해 사실상 보상액을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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