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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요금징수 엄단/검찰,이사·장의·부동산중개등/적발땐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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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요금징수 엄단/검찰,이사·장의·부동산중개등/적발땐사법처리

입력
199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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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변호비도 고발해오면 조사 검찰은 21일 신정부들어 공직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두어온 사정활동을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 사정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사회곳곳에 만연돼 있는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삿짐운송, 장의, 부동산중개등의 과정에서 웃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협회와 행정지도관청과 협조,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등 전국 지검별로 부당요금행위 단속반을 편성, 소비자의 고발이 있거나 자체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자들을 사법처리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규정요금이 있는데도 웃돈받기를 당연시하는 풍토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부당요금징수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과다징수도 부당요금징수행위이므로 대한변협등의 고발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들을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신중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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