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실태조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8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가 소비자와 소매점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의 주류와 음료수를 판매하는 30개 소매점과 소비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병보증금환불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파손되지 않은 공병처리에 대해 조사대상 소비자중 50%만이 소매점에 찾아가 공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환불받는다고 했다. 나머지 50%는 환불금액이 적거나 환불요구가 귀찮고 창피해서 공병반환을 하지않고 폐기처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파손된 병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게돼있는데도 공병을 소매점에 가져가 환불을 받는 소비자는 불과 3.4%에 불과했고 절대수인 94%가 파손된 병을 그냥버리고 있다고 답했다.
소매점 역시 공병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공병보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업소는 30개 소매점중 13.3%인 4개업소에 불과했고 보증금보다 적게 환불해주는 곳이 86.7%인 26개업소에 달했다.
파손된 공병에 대한 보증금 환불은 책정된 보증금을 전액환불하는 소매점은 한 곳도 없었으며 파손된 병을 아예 받지 않는 소매점도 86.7%나 됐다.
소비자의 68.7%가 공병보증금제실시는 알고 있었으나 취지나 환불금액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것은 22.3%에 불과했다. 소매점역시 공병보증금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공병보증금 시행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은 2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부 손성락대리는 공병보증금제가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잘되려면 소비자 및 업소를 대상으로한 홍보강화와 관련법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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