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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씨 상소권회복/서울형사지법 결정/재산몰수형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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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씨 상소권회복/서울형사지법 결정/재산몰수형 실효

입력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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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년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았으나 상소권 제한규정에 따라 항소하지 못했던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79년 실종)에 대해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2·미국거주)가 낸 상소권 회복청구 항고사건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7월 헌법재판소가 특조법의 상소권제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것이다.

 김씨는 91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적 사망인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어 이번 결정으로 열리게 되는 항소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재산몰수형의 효력도 상실돼 김씨의 유족들은 이번 항소심 재판후 국가로부터 몰수당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14평등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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