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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검거직후 석방/대검,경미사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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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검거직후 석방/대검,경미사건인 경우

입력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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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불법구금 관행없애  대검은 20일 향군법위반등 경미한 사건의 기소중지자가 검거됐을 때는 수배관서에 넘기지 말고 검거관서에서 간단한 진술서만 작성케 한뒤 바로 내보내라고 일선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각 기관으로부터 고발된 사건, 고소·고발사건등으로 수배된 기소중지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검거되면 수배관서에 넘겨지기전 검거관서 보호실에 1∼2일씩 불법감금당하는등 인권침해소지가 많아 경미한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 검거관서가 수배관서의 의견을 물어 즉각 석방키로 했다. 검찰은 검거된 기소중지자중 도주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실 불법감금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검은 이에앞서 지난1일부터 경찰청과 컴퓨터망을 연결, 24시간 범죄 및 수배여부를 서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대검은 다음달말께 1백92메가바이트짜리 컴퓨터를 새로 설치, 수배여부조회가 더 빨라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등으로 재판계류중인 사건에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가 곧바로 수사검사에게 소취하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소취하후에도 기소중지자로 남는 일이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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