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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새로 진입땐/당해연도 「주력」선정/업종전문화 세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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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새로 진입땐/당해연도 「주력」선정/업종전문화 세부방안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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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현행 여신관리규정상 주력업체인 기업은 매출액비중이 10%에 미달하더라도 해당업종의 주력기업수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력기업으로 대체 선정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주력업체가운데 금성일렉트론 기아기공등 4∼5개 업체가 매출비중이 기준에 미달되지만 주력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예를 들어 럭키금성그룹이 전기전자업을 주력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매출비중이 10%이상인 업체는 금성사와 금성전선등 2개사인데 현행 주력업체인 금성일렉트론은 매출비중이 9.8%밖에 안돼 기준미달이지만 금성전선 대신 주력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인 30대기업집단 순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진입한 그룹은 당해연도부터 곧바로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탈락한 그룹은 이와 동시에 시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주력업종에 속하는 상당수 기업을 매각한 경우 1개의 주력업종 또는 2개이내의 비주력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세부시행방안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업종전문화 시책대상인 30대그룹은 내년 1월18일까지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선정, 상공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상위 10대그룹은 3개, 11위이하 그룹은 2개이내의 주력업종을 선정하되 주력업종에 속한 계열사가운데 전업률이 70%, 매출비중이 10%이상인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업률과 매출비중을 산출하는 기준시점은 고시시행일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상공부는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변경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계열기업이 없는 업종이나 새로 진입한 업종은 주력업종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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