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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 협약 내년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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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 협약 내년말 발효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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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연합】 유엔해양법 협약이 내년 11월16일부터 발효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60번째 국가로부터 비준서가 기탁된후 12개월후에 발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이아나가 16일 6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다.

 해양법협약은 82년 채택됐으나 심해저 개발문제를 놓고 미국등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이해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발효가 지연되어 왔다.

 해양법협약은 영해폭을 12해리까지 확대하고 2백해리까지의 어업 및 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등 해양관할권 범위를 확장시켜놓고 있으며 특히 인류공동유산 원칙에 입각해 심해저 자원개발을 관리·통제할 국제해저기구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협약발효는 새로운 해양질서 구축의 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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