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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무력행사/유엔지휘땐 합헌/방위청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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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무력행사/유엔지휘땐 합헌/방위청 장관 밝혀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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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나카니시(중서계개)일본방위청장관이 18일 『자위대가 유엔지휘하에서 무력행사를 할 경우 합헌』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나카니시장관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자위대 파견문제에 대해 『일본의 의사로 무력행동을 하는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지만 유엔지휘하에 여러국가와 같은 수준의 평화활동을 하는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해 유엔지휘권밑에서라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해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는 지휘권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현직 방위청장관이 이러한 견해를 밝힌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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