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등 17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위」를 구성했다. 국회는 또 농수산위에서 상정한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등 기초식량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하오 정치특위를 열어 조만후안기부장법률특보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벌였으나 여야간의 의견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개정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외자도입법개정안 ▲군인보수법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국방대학원설치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하수도법개정안 ▲지하수법 ▲특별다목적댐법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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