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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 40억원 증액/안기부예산 공개할수없다”/국회예결·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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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 40억원 증액/안기부예산 공개할수없다”/국회예결·상임위

입력
199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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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의하는 한편 재무·경과·국방·농림수산위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예결위는 김덕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안기부예산공개등에 대한 김부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안기부장에 대한 보충질의 허용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하오 늦게까지 속개되지 못한채 자정을 넘겨 유회됐다.

 예결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92년도 예비비중 안기부예비비의 세부내용을 공개할것과 안기부예비비의 비공개근거가 되고있는 예산회계특례법폐지를 주장했다.김안기부장은 답변에서『국가보안업무상 안기부예산의 공개는 불가능하며 세계 각국에서도 정보부처의 예산을 공개하는 예는 없다』면서『예산회계특례법의 폐지문제는 국회소관사항』이라고 말했다.

 보사위는 국가보훈처예산중 내년 광복50주년을 맞아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4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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