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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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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은 국민의 핵심적인 기본권중의하나다. 그런데 몇살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이나 관례가 없다. ◆현재 가장 많은 나라들이 실시중인 투표연령은 18세로 미 영 불 독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다음으로 여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것은 20세.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등에서 실시하고있고 벨기에 스페인 인도 모로코 카메룬등은 21세부터,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19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건국때부터 20세로 정했는데 이는 성년―성인의 기준을 20세로 본것.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다」고만 하고 선거법에 20세로 규정했다가 3∼5공때는 헌법에 20세로 못박았고 오늘의 6공헌법에선 초대헌법으로 복귀한 셈이다. ◆북한의 경우 작년 4월9일 수정한 신사회주의헌법은 「17세이상의 모든 공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66조)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48년9월9일 공포된 첫 헌법에선 「만20세이상」(12조)으로 했다가 72년12월27일의 사회주의 헌법때부터 17세로 크게 낮춘것. 북한은 이처럼 선거권연령을 낮춘것을 「공민기본권의 확장」이라고 자랑했으나 실은 병력증강계획에 따라 17세부터 징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서 다루게될 정치개혁법안은 선거연령에 있어서 민자당은 현행대로 20세를, 민주당은 18세로 내릴것을 주장하여 대조. 민자당은 18세로 낮출 경우 순진한 고교생들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게 된다며 20세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8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작년 14대총선과 대선때 20∼30대선거인이 전체유권자의 56%나 됐던것을 감안할때 18세로 낮출 경우 30대까지의 젊은 유권자는 전체의 60∼65%선으로 선거결과를 좌우할게 분명하다. 여야절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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