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도 해외건설공사를 직접 수주·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건설업체 등록요건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 미장 방수 창호 의장 철물등 19개의 전문건설업종을 해외건설업종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일반건설업종의 경우 그동안 토건업면허(종합면허)를 가진 업체만 해외진출을 허용하던것을 앞으로는 토목 또는 건축중 한개의 면허(단종면허)만 가진 중소업체도 해외진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보호 관련 해외공사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키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해외건설업종에 추가, 해외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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