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범정부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 기본법(안)을 마련,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해줘야한다』고 규정,앞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계부서 협조도 자체적으로 처리 해결해주게 된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지난 5월부터 내무부지시로 전국 시도·시군구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 5월이후 11월까지 7개월동안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민원 1백47만74건중 96.8%인 1백42만7천건이 처리 됐으며 ▲반려민원은 2만2천9백건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1%에서 1.5%로 감소됐으며 ▲처리기간도 건당 9일에서 5일로 4일정도 단축되었고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횟수가 평균4회에서 1회로 감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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