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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특례법 논란/황영식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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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특례법 논란/황영식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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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본격단계에 들어가는 국회예결위의 새해 예산안심의는 아무래도 안기부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심상찮은 복병이 될것 같다. 민주당예산심의전략의 주요목표가 안기부예산의 대폭삭감임은 민주당 스스로가 이미 공언해 놓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안기부예산에대한 실질심의를 원천적으로 막고있는 「장치」가 현행 예산회계특례법이라는 점을 중시, 이번 회기중 이 특례법의 폐기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절대불가」이다. 정부·여당측입장에서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야당측이 아무리 안기부예산삭감요구를 집요하게 편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도있다. 바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사용과 결산은 총액으로 한다」는 예산회계특례법규정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민주당의 이번 예산삭감전략은 처음부터 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수 있다. 일반예산과 경제기획원 예비비로 편성되는 안보활동비, 타부처예산에 분산계상되는 특수활동비등 3부분으로 이뤄지는 안기부예산중 민주당이 우선 목표로 삼은것은 예비비 1천5백억원 삭감이다. 그러나 특례법규정대로라면 이같은 민주당의 목표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깎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이 될수도 있다. 특례법의 폐지를 선결목표로 내건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수순이다.

 근거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관련예산의 실질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싸움은 결국 외형상으로는 야당측의 패배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논란이 그저 한판의 정치공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안기부의 예비비항목공개를 제약하는 「본법」은 예산회계특례법이라기 보다는 안기부법 자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는 안기부법개정문제와 다시 맞물려 논란자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가 서로 꼬리를 물게된것은 어쩌면 민주당이 「악법개정」과 실질적인 안기부예산삭감을 한꺼번에 노리는 데서 비롯됐을수 있다.

 결국 예산안처리과정에서 한판의 격돌은 예고돼 있어 예산심의의 전도는 결코 평 탄할수 없을것 같다.

 야당은 당장의 예산삭감과 「악법개정」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것이고 정부·여당은 분명한 논리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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