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의 금융자산조사결과 금융자산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중 10여명이 신고의무액수인 1천만원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금융자산을 신고한 의원중에서도 상당액의 은행예금등을 누락한 의원들이 지금까지 5,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자료가 윤리위에 모두 제출되면 금융자산의 불성실신고 및 누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한 위원은 『전국 1천1백여개 시중은행과 60여개 투신사에 금융자료를 요구한 결과 80%정도가 도착했다』면서 『이들 자료를 1차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 의원들의 누락혐의가 밝혀져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달말까지 금융자산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사소한 누락을 제외하더라도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중 1천만원이상을 소유한 의원들과 거액의 계좌를 누락한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을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윤리위는 또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누락액수가 크거나 건수가 많은 10여명의 의원에 대해 누락의 고의성여부를 판정한다.
윤리위는 고의적인 누락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출석시켜 소명토록하는 한편 현지실사를 벌여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고의적인 부동산누락혐의로 출석소명을 해야하는 의원은 무소속의 이모의원등 3명가량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공직자 7백10명중 장·차관급을 포함해 30여명의 재산등록내용이 부동산관련 전산자료와 차이가 있는것을 밝혀내고 단순누락 및 고의성여부파악을 위한 정밀심사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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