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반려했다 새내무 취임후 전격승인/환경처선 “내무부에 책임” 뒤늦은 부산/“시민참여 실효성 높여야” 여론 코오롱그룹의 오운문화재단(이사장 이원만)이 속리산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에 국내 최대규모의 청소년수련장을 건설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1년여동안 공사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처는 국립공원관리를 내무부에서 맡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한 내무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처는 사업주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올줄 알았다며 뒤늦게 불법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무부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는등 부산을 떨고 있다.
오운문화재단이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환경처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지난해 6월19일 수련장사업을 승인한 제22차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인기현내무부차관)에 환경처의 담당국장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도 몰랐다고 하는 환경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문제는 사업승인기관인 내무부나 환경처가 91년 8월 발효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3만평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 또는 방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련원승인건은 6공말기의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처가 91년 3월 당시 국립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에 보낸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안협의 의견서」에서 당초 계획면적 31만4천평을 7만평으로 줄이라고 한 의견을 내무부가 무시한채 28만평으로 허가를 내줬다.
또 내무부는 충북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91년 8월 이 사업을 반려했지만 충북지사를 지낸 이동호씨가 92년3월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 재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6월 전격적으로 사업을 승인해줬고 박철언전체육청소년부장관이 이 시설의 조성을 내무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이 권력형비리라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면죄부나 개발통과절차쯤으로 인식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면서 반려한 건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리산 양수발전소건설도 대행사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것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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