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교원 복무규정」을 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복무규정을 제정하려는 방침과 시기가 왜 하필 전교조해직교사들의 복직시기와 맞물려 나왔느냐는것이다. 둘째이유는 제정목적이 해직됐다가 복직하는 전교조교사들의 계속될지도 모르는 합법화투쟁이나 일선교육계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투쟁식 개혁요구에 제동을 걸기위한것이라면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전교조를 결성, 4년이상 교육계에 최대 갈등요인이 됐던 해직교사들은 엄연한 실정법마저 위반했었다. 그들이 복직후에도 전교조식 투쟁을 하기로 작심한다면야 부령인 복무규정정도를 두려워할리 없다.
셋째이유는 제정시기도 적절치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교원복무규정의 제정은 결국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자주 침해당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한층 더 저상시키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87만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까지 있어 공직자로서의 특별한 의무와 품위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직인 40만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아직까지 없어 일반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원용하는데 따른 불합리함이 있다는것은 사실이다.
또 전교조탈퇴교사들의 복직을 둘러싸고 전국 초·중·고교 교장단이 복직후 사태를 염려, 선별복직을 요구하는등 일선 교육계의 위계질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 배경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 제도적 장치가 「교원복무규정」과 같은 것이라는데는 수긍하기 어렵다. 제정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있네 없네 하는 식으로 새로운 논란과 대립의 쟁점만을 교육계에 야기시킬것도 분명하다. 지금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때인가.
따라서 우리는 「교원복무규정」이 꼭 필요해 제정을 해야 한다면 전교조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실현된후 일선교육계가 어느정도 화합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때 추진하는것이 순리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제정될 「복무규정」의 기본정신은 자율과 자치의 시대적흐름이 최대한 반영되고 교직에 대한 신뢰와 긍지가 바탕이 돼야한다. 그렇지 않고 교직과 교원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규제해야겠다는 내용이 주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교직과 교원이 불신당하고 천대받으면 결국 교육은 병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