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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인정기준마련/뇌·심장질환·요부동통등/노동부,내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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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인정기준마련/뇌·심장질환·요부동통등/노동부,내년말까지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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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2일 과로로 인한 뇌·심장질환등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학병원과 의학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5월 과로가 원인이 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뇌출혈·지주 막하출혈과 함께 뇌경색·고혈압성 뇌증·협심증등을 포함시켰었다.

 노동부는 이날하오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연구발표회를 갖고 ▲뇌 및 심장질환(연세대의대 뇌연구소) ▲요부동통(가톨릭의대 정형외과교실) ▲벤젠·수은·이상기압에 의한 업무상질병(고려대의대환경의학연구소) ▲망간·염화비닐·타르에 의한 업무상질병(연세대의료원 산업보건연구소) ▲타이피스트의 손목등에 많이 발생하는 경경완증후군·난청 및 지방족·방향족·유기용제·납등에 의한 업무상질병(가톨릭의대 산업의학센터)등에 대한 연구용역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이들 5개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최종안을 만든뒤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노동부예규로 돼있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새로 마련될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는 업무의 강도·양·성격등에 따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업무별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유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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