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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변론」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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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변론」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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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불성실한 변론을 했을 경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이로인해 발생한 소송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여·서울 용산구)가 김모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변호사가유씨의 이혼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중 한차례만 출석하는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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