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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공갈혐의 9개월 복역/10대에 무죄선고/증거부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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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공갈혐의 9개월 복역/10대에 무죄선고/증거부족 이유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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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간·공갈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9개월여를 복역한 서모피고인(16·92년 당시 고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후 후유증 치료 날짜등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피의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서에 나타난 자백내용도 범행을 시인할 경우 고소를 취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제의로 이뤄져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9월23일 전남 무안군 모여중에서 자율학습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이 학교 3년 김모양(당시 15세)을 연필깎기 칼로 위협, 성폭행한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자신의 오토바이 사고수습에 필요하다며 50만원을 요구, 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2월16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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