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당무회의를 열어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3개 정치관계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당정치특위가 의원총회와 의원설문조사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당무회의에서 원안통과시켰다.
통합선거법의 수정안은 ▲언론인 현직출마를 금지하되 90일전 사임시 출마가 가능토록 했으며 ▲확성기를 사용한 개인연설회는 읍·면·동의 숫자이내에서 실시하고 손에 드는 확성기를 사용한 개인연설회는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전국구의원의 탈당시 의원직을 박탈하되 합당 제명 해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며 ▲정당활동에 관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선거일전 1백20일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두어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2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치개혁위(위원장 조세형최고위원)가 이날 마련한 시안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이상으로 통일하고 선거권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