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융자” 등 과장광고 잇달아/수익률 부풀리기·경품제공까지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실제 받을수 있는것보다 부풀려 선전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춘 한정된 사람에게만 대출해주면서도 무조건 융자해 주는것처럼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 또 일부 후발은행은 거액예금주 유치를 위해 고가 소비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것을 비롯, 물량위주의 영업전략을 구사하는등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11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금융상품의 과장광고등을 자제할것을 당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내년초까지 은행대출과 예금등 금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해 위반자는 제재하는등 금융기관의 과열경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독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과장광고 사례는 수익률을 과대포장하는것. 은행들은 신탁등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실세금리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수 있는데도 상품광고시 가장 높았던 수익률만 제시하고 변동가능성을 명기하지 않거나 세전 수익률만 표시하고 실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세후수익률은 밝히지 않고있다.
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대부분 거래실적에 따라 언제든지 대출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것으로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자금부족등으로 사정에 따라 대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감독원은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가계대출시 일반대출과 이보다 금리가 비싼 신탁대출 두가지로 해주는데 대출금리를 일반대출이자율로만 선전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춘 예금주에게만 건강진단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누구나 다해 주는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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