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월 재산등록을 한 지방 일반직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원들 가운데 재산 등록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탈세·탈법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가 내주부터 각 시·도별로 시작된다. 내무부는 10일 재산 등록 및 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지방공직자들을 과감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금주말까지 권고사직 또는 경고대상자를 선정토록 지시했다.
현재 지방공직자중 공직에서 사퇴시키거나 경고 조치할 인사는 1급 이하공직자 가운데 3백여명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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