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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13개사 증자·공개/재무부 내년 1분기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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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13개사 증자·공개/재무부 내년 1분기중 허용

입력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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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4­보험7­단자·종금 1개씩/납입액 2천5백억 규모/은행은 증시물량 압박 우려 4월께로 연기 재무부는 내년 1·4분기(1∼3월)중 증권 4개사, 보험 7개사, 단자·종금 각각 1개사씩 모두 13개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 총 2천5백억원규모(납입액 기준)의 증자 및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기관에 증자나 공개가 허용되는것은 지난 90년의 「5·8증시대책」이후 3년반만의 일이다.

 증자대상 금융기관은 증권의 경우 신흥 한국투자 동아 삼성증권이며, 보험사는 대한화재 해동화재 고려화재 자동차보험 대한재보험 동양화재 제일화재등이다. 단자사 가운데는 중앙투금이 증자가 허용되며 종금사 중에선 한국종금이 공개된다.

 재무부는 은행의 증자는 증시에 대한 물량압박을 우려,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증자대상은행인 한미 장기신용 하나은행등 3개은행의 증자는 내년 4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중앙투금의 증자액이 2백억원, 한국종금의 공개액이 3백억원선이며 나머지 금융기관의 증자액은 금융권별로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천억원씩을 배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증자금액을 올해말까지 증시의 물량조절상황을 봐가며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증자나 공개가 허용된 금융기관은 ▲5·8조치로 추진중인 증자·공개가 보류된 금융기관 ▲금융기관 전환등을 촉진하기 위해 증자허용을 약속했던 금융기관 ▲경영악화등으로 증자가 불가피한 금융기관등 3가지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5·8조치 당시 증자를 신청한 증권사는 쌍용 현대 제일등 3개사였다. 이들은 모두 이번의 증자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쌍용과 현대는 지난해 법인경고를 받아 제외됐으며 제일은 물량이 너무 커 뺐다고 밝혔다.

 반면에 신흥과 한국투자증권은 자본금이 각각 3백50억원, 4백2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인 5백억원에도 미달, 우선적으로 증자를 허용받았다. 손보사들은 경영악화에 의한 자금압박등을 다소 지원해주기 위해 증자가 허용됐다.

 재무부는 이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증자·공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자·공개에 따른 납입금액의 50%를 증시안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일종의 조건부 증자·공개인 셈이다.

 증권사의 경우 50%중에서 25%는 증안기금에 출자하고 나머지 25%는 직접 주식을 매입, 1년간 이같은 매입액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 이외의 증자·공개 금융기관들은 50%로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매입, 2년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도중에 중도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2천5백억원의 증자·공개액중에서 절반인 1천2백50억원이 도로 증시로 유입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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