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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민자참여 논의 활발/유치 특별법 제정추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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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민자참여 논의 활발/유치 특별법 제정추진/정부

입력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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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요금 자율 산정 등/참여기업 과감한 지원 필요/KDI 주장/재계도 전담반 구성 구체안 마련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정부와 재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자유치특별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재계는 그룹별로 SOC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전소 건설과 부두확충사업등 구체적인 SOC참여계획을 마련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철도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유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해 상업차관도입 허용, 여신관리제외, 조세감면, 국공유지 무상사용, 토지수용권허가, 주변지역개발권등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하오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안」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자본의 계획적·능동적·체계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법 철도법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종합한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또 해당 민간기업에 최장 40년동안 운영권을 주고 시설사용요금의 산정시에는 자율성을 부여, 수익성을 맞춰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사용용지 취득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토지의  대량보유 및 개발에 따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친것으로 상당 부분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민자유치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DI는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영종도 신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전용도로 ▲경부고속철도사업중 수익성이 높은 부분 ▲기존 철도노선 가운데 흑자노선(민간불하)등을 꼽고 있다.

 대한상의도 오는 11일 청와대 SOC기획단 관계자를 초청해 「SOC확충을 위한 민간참여방안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어 전경련도 12일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교통부등 6개 정부부처 관계자와 20여 주요그룹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작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각 경제부처들도 민자유치를 통한 SOC확충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국회는 내년중 임시국회를 열어 민자참여를 유도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관련단체의 이같은 구체적인 SOC 민자참여방안 논의와 함께 재계의 움직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삼성 한진등은 그룹내에 SOC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대 선경 대우그룹등은 공단건설, 물류센터 설립, 지방 민자역사 참여등을 검토중이다. SOC참여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성그룹은 주요 계열사로 구성된 SOC추진위원회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와 건설 중공업 중앙개발등 관련계열사에 전담조직까지 갖췄다.

 현대그룹은 경기 용인등 3개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전남 율촌공단사업, 민자발전소 건설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우그룹은 수도권 및 부산권의 경전철사업과 민자역사, 지방도시 터미널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럭키금성 선경 한진 동아 롯데그룹등도 정부의 SOC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원자력 및 열병합발전소·항만시설확충사업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SOC확충작업에 민간이 본격 참여하기까지는 적지않은 걸림돌들이 있다. 청와대 SOC기획단의 이우정과장은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어려워 민간의 참여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수익성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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